자세한 정황은 밝히기 어렵지만, 올해 9월 나는 모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어떤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현재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며 아직 종결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블로그에 내가 고소를 진행한 절차에 대해 소개함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우선,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문구가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이미 그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가령, 강의실에서 중간고사를 보던 중 앞사람이 시험지를 넘겨주다 뒷사람과 손이 잠시 맞닿았다....>>> 단순히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물론, 뒷자리의 사람은 성적 불쾌감과 혐오를 느낄 수는 있긴 한데 그건 매우 특수한 개인적 감정으로 여겨지고, 인정이 어렵다.
그럼 나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나는 가해자에게 특정 서류를 건내 달라고 말했는데 달라는 서류는 안주고 갑자기 가해자가 나의 가슴 근처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그래서 바로 "지금 어딜 만지세요?"라고 물었지만, 가해자는 걍 내 말을 씹었다. ㅋㅋ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고 그 당시에 나는 꽤나 당황하여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퍼뜩 판단이 서진 않아 더 반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사건 당일 이것저것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작성해서 어디다 제출하냐면
가해자 거주지 관할지역 경찰서에 제출해야한다. 가해자 거주지를 모르면 그냥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나중에 가해자 특정한 다음에 알아서 관할 경찰서로 넘겨준다. 잘 모르겠다고 경찰서 여러곳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일 많이 돌아다는 고소장 양식이 있던데, 처음에는 거기에 꼭 맞춰서 써야하는 줄 알고 그냥 해당서식에 맞춰서 사건 내용을 적었다. 근데, 그 서식에 작성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 맘대로 편리(?)하게 바꿔보았다.
내가 고소장 쓰면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시간을 꽤 많이 쓰며 헤맨지라 친히 예시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남기고 싶다.
내가 만든 임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당연히 저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여성(고소인)은 친구랑 포차에서 술 마시다가 그날 처음보는 성명불상인(피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고소인인 나(피해자)의 정보는 야무지게 써주시고 피고소인 정보는 아는만큼 쓰면 된다. 면식범이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 수도 있고, 아예 처음보는 사람이면 아는만큼만 적어주면 된다.
어차피 cctv 강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사건발생의 시간과 장소만 정확히 찾으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당사자 관계에 대한 건 필수적으로 입력할 사항은 아닌데, 고소장을 읽는 사람을 고려하면 미리 설명해놓는 것이 편하다. 아, 가끔 해외소설 같은 거 중에 앞장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랑 직업, 관계 같은 걸 간단히 요약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거 참고하면서 읽으면 어려운 외국어 이름들이 마구 등장해도 한결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에는 장소, 시간, 일시를 잘 체크해서 쓰고 범죄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그런데?! 증거자료가 음성녹음이거나 영상자료이면 인쇄가 안되는데 어떡할까요??는 다음 글에 쓰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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